[법학]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

 1  [법학]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1
 2  [법학]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2
 3  [법학]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3
 4  [법학]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4
 5  [법학]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5
 6  [법학]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6
 7  [법학]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7
 8  [법학]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프라이버시권과 알권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Privacy權과 알 權利의 關係
1. 兩者의 沿革과 立法例
2. Privacy權과 알 權利의 內容
3. Privacy權과 알 權利의 限界와 制限

Ⅲ. 關聯 判例 調査
1. 大判 선고97다10215,10222 判決要旨
2. 大判 선고96다42789 判決要旨

Ⅳ. 結論
본문내용
인간의 生活領域에는 共同生活領域과 私生活領域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사생활영역에서는 公共的 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개개인의 人格發現을 위하여 자유로이 思考하고(思想의 자유) 행동할 수 있으며(一般的 行動의 自由), 자유로이 他人과 접촉하고(交際의 自由) 대화할 수 있으며(通信의 自由),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자유로이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居住·移轉 의 自由), 사적 생활공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住居의 不可侵) 사적생활의 평온을 교란받지 아니하며(私生活의 自由), 자신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公表당하지 아니하고(사생활의 秘密) 사적 사항에 관한 情報를 악용당하지 아니할 권리(自己情報管 理統制權)를 가진다.) 權寧星, 憲法學原論,1998, p.398

우리 憲法 제17조는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여, 私生活의 秘密의 自由가 對國 家的 주관적 公權으로서, 消極的 防禦權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생활의 秘密의 自由는 國家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憲法學原論, 憲法學原論, 1998, 法文社
2.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情報公開에 관한 연구
김재천, 東國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5
3. 大法院判例 檢索, Internet address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