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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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는 사단(社團)과 조합(組合)이 두 가지가 있다. 따지고 보면, 어떠한 단체의 유형을 미리 사단과 조합으로 구분해 놓고 각각 사단법인과 조합의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사단적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조합적인 단체가 존재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단체의 실체적 내용에 따라 그 단체가 사단법인과 조합 중 어느 것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마다 그 성격에 맞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 말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인격 없는 사단의 의의
사단은 그 구성원의 교체에 상관없이 존속하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단을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결합체이다. 이러한 사단으로 설립정차를 밟아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이 사단법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즉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함은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한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혹은 법인이 아닌 사단 사단이면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도 당사자능력(민사소송법 제52조)와 부동산등기능력(부동산등기법 제30조)이 인정되는 등 특정한 법률관계 이외에는 거래의 현실상 권리능력 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비법인사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독일의 경우, 비법인사단도 부분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있고, 다만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라는 점에서, ‘등기되지 않은 사단’(nicht eingetragene Verein)이라는 표형이 행해지기도 한다.
한편, 법인 아닌 사단이 생기는 원인은 첫째, 민법이 법인 설립의 경우에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얻기 전 단계 또는 허가를 얻지 못한 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밖에 없으며 둘째, 설립자가 행정청의 법적 규제를 꺼릴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강제 되지 않은 이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게 된다고 한다.
이라고도 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성립하므로 이를 행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인격 없는 사단이 된다.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발생한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를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종중 또는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적인 예이며 그 밖에 어촌계, 연합주택조합, 아파트부녀회, 동. 리나 자연부락,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이전부터 존재하던 성균관등도 법인격 없는 사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