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선풍기는 안전철망이 부착되어 있고 위 선풍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선풍기에 그물망까지 씌워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여관은 객실이 30개 미만이어서 소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커튼, 실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채무불이행
1)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급부장애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판례).
대판 83.3.22. 82다카1533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
3. 임금‘교섭과정’화의 진전과 인사평가의 ‘채무불이행구성’
인사평가를 사용자의 계약의무로 이해·구성하려는 시도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사평가의 ‘채무불이행 구성’이 지지받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의 인사평가제도의 동향이 있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성과주의 임금보상의 구체화로
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물음의 각 사안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핵심적인 논점인 A, B 사이의 매매의 유효 여부와 타인의 물건이 매매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각 물음에 대하여 차례로 논하기로 한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리고 사무관리 등 계약과 유사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 즉 법률에 의한 채권, 채무 발생에 관련된 규정이 단지 보완적인 규정으로서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일반채무불이행 규정의 부실한 입법양태로 나타나게 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엄격히 구별하는 우리 민법의 체계에서 확고한 근거 없이 그 경계를 지나치게 자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고(제390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문법상의 제도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방식, 장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다.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비전형담보에 관하여 현행민법은 제607조와 제608조를 신설하였으나, 그 절차규정의 미비로 구체적인 실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