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절. 가정폭력의 실태
1. 가정폭력발생률 및 최초의 폭력시기
2007년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 전체 가정 중 최근 1년간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한번 이상 발생된 가정의 비율’로 설정하였
북한의 수사구조
북한에서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시작 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은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시작 결정은 수사일군이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 수사의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은 인민보안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납치 및 유괴범이 범행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요구금액을 제시하여 일시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과 잘못된 상황판단으로 납치 및 유괴범죄를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납치 및 유괴범이 범행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요구금액을 제시하여 일시에 막대한 액수의 돈을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과 잘못된 상황판단으로 납치 및 유괴범죄를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3) 구속영장
수사권의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1) 선증후포의 원칙
사건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범인을 체포하라는 원칙이다.
2) 법령준수의 원칙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령을
경찰수사권 독립
1. 현행 점사와 경찰의 권한관계
범죄수사에 있어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각각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 등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
치밀해져 가는 등 범죄방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4/ 흉포성 -산업사회에 따른 가치관의 황폐화와 정신병질의 증가 등으로 살해 후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토막 내 소각하는 등 범죄의 흉포화 악질화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5/ 연소화- 흉악범의 연소화경향으로 청소년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형사절차상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검사는 수사의 주체 즉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 관리를 지휘․감독 할 수 있다. 이외 범죄수사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