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법정성은 협의와 광의로 나눌 수 있다. 법 개념으로서의 “권리”는 국가의 법률규정을 통하여서만 다른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법률상의 권리는 법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법정성”의 광의의 정의이다. 법률
제3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게 어느 때나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기판력부정설
이 경우에도 기판력을 전면적으로 받는다면 불성실한 소송수행의 결과 패소시 권리주체인 자의 소송수행권이 침해, 상실되는 결과가 되어 부정해야한다고 한다.
(2) 기판력긍정설
법적안
저작자가 아닌 유형물로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으로 나타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저작물이 문학, 예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저작물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충격
2. 명백하고 합리적인 투자기대이익의 침해정도
3. 정부조치의 성격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비차별적 조치는 “드문 상황이 아닌 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조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별도 부속서를 둠
제3자를 부당하게 침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2설은, 중간처분행위는 일응 유효하지만, 조건성취의 효과를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한다
제3설은, 조건부권리에 대한 의무자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완전한 권리자인 것이며, 장래 권리를 취득할 것이라는
대한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지정, 징계, 부당하게 子를 억류하는 者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대판 1985. 2. 26 84므86.
그러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양육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
제3자는 채권적 의무의 승계인이요 대법 1993. 2.12, 92다25151; 동 1992.12.22, 92다30528 등.
원고로부터 물권적 대항을 받지 않는 자임을 이유로 제218조 1항의 승계인이 아니라 했다. 판례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판결이라 함은 형성판결이고, 소유권이전등기판결과 같은 이행판
법적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자체를 침해함으로써 제3자가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납품할 수 없는 데서 입은 손해에 대해 그 위법은 대사용자관계이고 쟁의행위는 기업 내부의 문제로 제3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②쟁의행위가 직접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 손해인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조합도 직접 책임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사례는 많다. 大判 2001.3.15,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러하다.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결론적으로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357조 제1항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