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기대가능성은 책임 능력, 위법성인식에 이은 책임의 세 번째 표지로서 행위당시의 행위상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범죄행위 대상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이 원칙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 불가능성을 근거로 한
법총론 개정판, 2002년, 법문사, p.264
등으로 설명된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책임과 구별되는 개념들을 정리해본다.
2. 責任ㆍ構成要件該當性과 行爲ㆍ違法性段階의 共通點 및 差異點
책임과 구성요건해당성의 단계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행위나 위법성의 단계와 구별된다. 행
법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노동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노크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남편으로 오인하고 용변칸 문을 연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용변칸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
인식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에 있었던 북한과 일본의 축구시합에서, 남한 국민의 대다수가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을 응원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축구시합의 열기 속에 묻혀
법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노동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는 달리 일도양단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성오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체 법률질서의 가치펼가에 의하여 실질적 불법요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위법성의 단계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 우생학적 이유, 형사정책적, 윤리적 이유 등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이 방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낙태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입법태도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도 적응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낙태에 관한 형법적 규율의 일반적 경향은 적응해결방식을 주로 하여 여기에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