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법률관계가 발생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1)에서 언급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부동산 이중매매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며 다만,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의거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다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 이때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을은 이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금전채권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2. 권리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6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A가 C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여 준 경우 특별한 사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즉 제2매수인에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이중매매는 무효이다.(대판 1970. 10. 23. 70다2038)
(2) 주관적 요건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 내지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서, 소위 동기의 불법이 문제된다. 예컨대 도박을
등기해 놓고 사실상 갑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인회사에 불과한데 저는 갑에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주식회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회사형태로서 주주가 주식을 인수한 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지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으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전형적인
Ⅰ. 개요
외국과의 교역의 확대, 점증하는 국제적 인적자원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신분적 법적문제가 민사소송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주로 한국의 수출경제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섭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응한 사회설비의 확충이 시급하다.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과 행사방법을 달리 한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로서 보는 형설권설과 흘러나간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로 보는 청구권설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을 형성권과 청구권이 결합된 권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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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구나 채무자는 김사랑과 교제하는 동안 채권자에게 생활비를 전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라. 그 후 채권자는 심리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자라는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견디다 못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민법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