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는 강제취득절차를 규정한 토지수용법과 협의취득절차를 규정한 공특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실무상으로 공익사업의 주체는 우선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시도한 후 협의가 불성립하면 바로 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한다. 한편 토지수용에 관한 일반법적
손실의 보상이며 그것은 공법적 손실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용지의 임의예술에 따르는 대가의 지급이나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국가가 상린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배상금의 지급은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다만, 공공용지의 임의 매수 대가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비권력적인 매매이지만 수용권이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공익사업'이라는 용어는 불확정적 개념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범위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생 보상법 체계는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보
법시행령”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있다.
본 특례법의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의 원칙,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 환매권 등이 있다.
라. 공시지가제도에 관한법제
관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민원창구공무원이 소유자미복구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도의 지시와 실제 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만 그 표시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
법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어서 여러 종류의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부는 이러한 행정사건을 다루기 위한 1심법원을 기존의 고등법원에서 새로 신설된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특허법원 등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게끔 하는 등으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감정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
Ⅲ. 地籍關聯 法制의 內容
ⅰ. 지적법
1. 목 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내용 주요골자
(2001.1.26 개정 2002.1.27시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개발업무지침
4) 도시개발법 요약정리
도시개발법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도시개발법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법으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이 흡수되어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것임.
제1장 총
부동산, 유가증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유동화 전문회사(SPC)에 양도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금융시장에서 유통시킴으로서 금융기관 등의 보유자산을 초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특징
기존 채권이 발행기관(무보증채) 또는 보증기관(보증채)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