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시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위 내부자거래는 이러한 대중의 신뢰와 기대를 손상시키고 공정거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러한 내부자거래의 폐해를 인정하여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입법과 함께 집행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을 예시
증권거래법과 증권피해구제
증권사업자로부터 증권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소비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는 증권정책은 물론 소비자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원의 증권피해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미 본바와 같이 짧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순환출자를 억제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결국 폐지되었다. 홍명수, 『경제법론Ⅰ』, 경인문화사, 2008, pp.177-178.
3. 기업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현황 정호열, 『2010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10,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포괄)의 3대축으로 재편된다. 자통법은 금융투자상품(이익·손실회피 목적의 금전지급에 따른 계약성권리로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의 포괄주의 도입,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 규제 완화와 투자
방안 등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REITS를 도입은 많은 분야의 관심 속에 그 법이 발효되었다. 2001년부터 운영돼 온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처음으로 자기관리리츠의 일반공모가 성공하면서 코스피 상장에 성공, 대중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
시세조종과 더불어 불공정한 증권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인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을 두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부자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제는 세계 공통의 과제이다. 그러나 각국마다 내부자거래규제의 틀을 국내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리
내부자거래에 관한 내사는 훨씬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자의 법위반 적발보다는 범법을 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사회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으로부터의 계속적인 홍보활동이 반드시 병행 실시되어야 함을 부언해 두고 싶다.
Ⅱ. 내부자거래규제제도의
규제
영업행위 규제에 있어서도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업무에서 은행과 증권회사는 전혀 다른 規制의 適用을 받는다. 주가연계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은행법상 영업행위 規制를 받지 않는 반면에 주가연계예금을 취급하는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상 강력한 영업행위규제의 적용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과징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