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제1절 실시권(實施權)
I. 意 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I. 意 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
I. 서 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특허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5. 우리 나라 行政法 (p119)
(1) 序 - 헌법의 집행법, 구체화된 법
- 프로이센 행정법-->日本-->일제식민통치행정법
(2) 우리 나라의 행정발전 과정
a. 정비기(제1기): 행정법 재검토(1950)
b. 개발기(제2기): 시민적 법치국가,복리주의적 행정법 가미(1960)
c. 전환기(제3기): 유신헌
Ⅰ. 序 說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현행 헌법은 일반법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설치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구체적ㆍ사후교정적 규범통제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
再審에 의하여 回復될 것
(1) 회복되지 아니한 특허권이라면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가 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2) 회복의 사유는 i) 무효로 된 특허권(취소결정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특허권을 포함한다) 또는 무효로 된 존속기간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ii) 특허권의
특허를 축적하거나 이를 통해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부당하게 화해를 하는 행위, 원래의 약속과는 달리 자신의 기술이 표준이 되자 과대한 라이선스료를 요구하거나 차별적으로 라이선스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독점규제법상 위반되는 행위들이고 이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