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선정에 있어서는
筆者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칙상 추천 회수를 기준으로 많이 추천된 판결부터 20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판결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법원, 1980.06.10 선고 전원합의체 80누6 판결
(國稅行政의 慣行, 信賴保護의 原則), ② 대법원, 1997.03.11 선고 96다49650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규칙 제90조 제1항 제7호
3 형식 및 차이
항상 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류 허가는 있을 수 없고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불요식행위 원칙 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무허가행위 그자체는 유효 – 적법요건
행정벌 행정강제의 대상이 된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이나 진정등과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
처분)
○ 제1심 소송 계속 중 2000. 5. 12. 원고가 제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5. 18.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이행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함(⇨ 이 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
법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류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것을 입법주작위로서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없다
(2) 공권력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부정한 경우
헌법규정헌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구성된 기관이 그 존립의 기초가 되는 헌법규정을 심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의해 이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이 인정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