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담보권설에서는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신탁적 양도설은 통상 환취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파산에서는 양자에 거의 차이가 없다. 파산절차는 담보부채
담보채권
담보권실행시에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것이면 설정계약 당시에는 금전채권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또한 특정한 채권 뿐 아니라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근가등기담보도 가능하다.
2) 가등기
4.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가등기담보권도 양도성 내지 이전성을 가지며,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
I. 문제의 제기
한국의 현재 거래 현황에서 물적 담보의 대상으로서 동산이나 채권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이는 부동산 담보설정의 경우 등기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한 담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3) 수반성 : 피담보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양도 기타의 이
Ⅰ. 서설
1. 의의: 예컨데 甲이 乙에게 매각한 물건을 다시 乙로부터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 甲이 양도한 후에도 양수인 乙이 간접점유자로서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법률관계를 甲과 乙이 합의하면,이 합의에 의하여 乙은 인도 받은 것이 된
양도담보설정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담보 또는 그런 제도입니다.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 양도담보설정계약서는 (주)SEASTORY가 KB 국민은행에 (주)SEASTORY 소유의 충북 제천의 50만평을 담보로 잡는 사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점유자로부터의 담보물취거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절도죄의 객체로서 타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 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 항)]
양도인은 대외적으로 채권의 추심, 채무면제, 화해, 채권양도 등을 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목적제한특약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3) 채권의 양도담보 : 담보목적을 위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