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총설
1.의의
(가) 개념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 소
(나) 특정의 기준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는 담보목적물의 성립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위하여는 담보목적물의 확정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물권변동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그 객체가 '특정'되
2. 양도담보권자의 도산
(가) 환취권
양도담보권자가 도산, 즉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담보 목적물이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이 편입되는지와 담보설정자에게 환취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
신탁관계의 도산절차 내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입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원적 규율설)
가등기담보법은 양도담보권을 부동산에 대하여만 설정될 수 있는 저당권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산이나 채권등의 양도담보에는 유추적용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동산 양도담보권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양창수) 이라고 한다. 신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
담보목적으로 해제조건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즉 해제조건부 양도담보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은 다소 의제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전자의 입장은 국세우선특권이나 뒤에 보는 도산처리법에서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어느 견해에 의하
2.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한편 종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구별되고, 전자는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후자는 대내적으로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는 전자
2. 당사자의 주장과 소송의 경과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박철환과 체결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기원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돼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위 돼지를 원고에게 인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양한 쟁점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담보권설에 따르면 정당한 압류로서 양도담보권자로서는, 동산의 경우 우선변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부동산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