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구제의 의의
행정구제라 함은 행정작용으로 자기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
Ⅰ.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개념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민사상 불법행위 배상책임
행정상 손해배상은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차이
1. 본질적인 차이
(1) 재해보상제도
노동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력의 손실을 보상하는 특수한 청구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2) 손해배상제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실손해액을 전보해주기 위해
1.총 설
⑴ 의의 및 발생원인
가. 의의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
나. 발생원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ꡐ법률행위ꡑ와 ꡐ법률의 규정ꡑ을 들을 수 있다. 후자에서
Ⅱ. 차이점 비교
1. 본질적 차이
1)노동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력의 손실을 보상하는 특수한 청구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나
2)민사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실손해액을 전보해주기 위해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같은 신의칙상
배상액의 지불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재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가 배
배상액의 지불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는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의 조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재보상보험법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서 당연하다.
Ⅴ. 제 3자로부터 배상 받은 자의 보험급여 조정
수급권자가 제 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에 그친다고 할 수도 있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모두 실손해의 塡補(전보)를 그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