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3문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 예정액이 실손해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과다한지 여부의 의미와 그 판단시점에 대해 살펴보고 사안의 경우는 어떠한지 알
2. 배상액산정의 기준시
판례는 이행불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사실심의 구두변론종결시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1. 서론
선진국들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 범죄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보 배
배상액 산정의 시기
학설로는 판결시 즉 사실심에서의 변론종결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로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견해라 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에는 그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에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배상청구(제390조)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이다.
2. 계약해제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제1매수인은 최고없이 계약을
5. 책임가중
1) 관련 법규 -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의
본조는, 이행지체가 있은 후 채무자의 과
전보배상이나 계약 해제권과는 별도로 해석상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들고 있는 인정근거는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타당성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판례는 1992.5.12. 92다4581·4598에서 대상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토지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를 실현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 상태가 넓은 의미에서의 채무불이행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해 우리의 통설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폐쇄적으로 삼분하였고 그 이외의 유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