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
(다)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a)의의
본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과실상계를 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문상으로는 채무불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금전채무 및 물건의 인도채무는 직접강제에 의한다.직접강제는 채무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의 의사를 구속
배상을 명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도 드러나듯 신뢰이익의 손해란 계약이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있을 상태와 무효임을 모르고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초래된 상태와의 차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신뢰이익
배상
1.채무불이행
1)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급부장애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
1.1. 사회보험의 特性
1.1.1. 사회성 :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 사회주의 등
1.1.2. 보험성 : 공통의 위험에 대비해 공동부담한다.
1.1.3. 강제성 : 불균형한 생활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의 성격을 가진다.
1.1.4. 부양성 : 국가, 기업,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
3. 손해배상범위의 제한 또는 위험의 이전(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상당한 이유의 유무인데, 그 유무는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배상액 제한의 내용, 배상범위
3. 손해배상 산정 방법
1) 계약이 해제된 경우
① 대체거래 有 = 대체판매금액 - 원계약 금액
② 대체거래 無 = 원계약 금액 - 해제 당시 시가
㉠ 물품인수 전 해제 = 계약대금 - 계약해제 당시 시가 + 기타손해
㉡ 물품인수 후 해제 = 계약대금 - 물품인수 시점의 시가 + 기타손해
※ 기타손해 (제74조
III.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1.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