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전자가 계약 성립 전 상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약 성립 후 발생
Ⅰ. 문제의 제기
어느 사안이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만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채무불이행책임도 별도로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안의 쟁점이다. 어느 것이냐에 따라 C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게 된다.
무역거래는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성립, 계약이행 그리고 계약종료 단계를 통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원래 계약에서 자신들이 의도하였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이행 단계에서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정하였던 자신들의 의무이행을 불이행하거나 태만히 하
산정하는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은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위반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급한 pc방 요금 등)에 대해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여부 및 높은 마진을 위해 甲이 지시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낮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조립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
(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
채무법101조)를 본받아 신설한 것이다.
1) 좁은 의미로는, 예컨대 운송인이 운반에 사용하는 인부처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이런 의미의 이행보조자는 채무 이행에 대해 독립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고의· 과실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
Ⅰ 논의의 방향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 법적
문답계약(stipulatio)
(1) 의의
대화로 성립하는 구술계약이다. 따라서 청각 장애인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로마의 계약은 그 성립방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로써(consensu) 성립하여 구속력이 새기는 낙성계약, 물적급부가 있어야(re) 비로소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