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90 條【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第三者가 占有하고 있는 動産에 관한 物權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人이 그 第三者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讓受人에게 양도함으로써 動産을 引渡한 것으로 본다.
동산물권 변동의 형태
1) 現實引渡 (188조 1항)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것 (원칙)
2) 簡易引渡 (188조
3. 법률
: 민법은 제249조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Ⅱ. 요건
1. 일반적 요건
: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양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의 소비대차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ⅱ)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도 역시)의 배당요구라는 것은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변제를 구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채권자라는 지위가 있는 자만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판례 역시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
부동산 경매
I. 경매의 의의
(1)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게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 주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한다.
(2)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경매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
양도의 통지(민법 제450조), 혼인(제812조)․인지(859조)․입양(제878조) 등의 신고가 공시방법으로 사용된다.
(5) 공신의 원칙
1) 의의 : 위와 같은 등기․인도 등의 공시방법에 의하여 올바르게 공시된 것을 믿고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공시된 것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마치 공시된
1. 서론
1.1.1. 분석목적 및 방법
1.1.1.1. 분석목적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연일 신문지상뿐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 강남지역 아파트 가
격상승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의 하
나로써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관련 세제의 개편이
● 선의취득의 내용 및 학설
Ⅰ. 선의취득의 의의
현행민법은 제249조 이하에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그로부터 양수하면 양수인은 마치 이 무권리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수가 있다. 이를 선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