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원적 규율설)
가등기담보법은 양도담보권을 부동산에 대하여만 설정될 수 있는 저당권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산이나 채권등의 양도담보에는 유추적용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동산양도담보권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양창수) 이라고 한다. 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받는 채로 집합물을 양수한 것이 되므로 양수인에게도 앞서 본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한 당시에 존재하던 집합물 내의 동산뿐만 아
양도 기타의 이유로 이전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설정되면 역시 그 담보물권에 복종하게 된다(제361조).
4) 물상대위성 :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
I. 문제의 제기
한국의 현재 거래 현황에서 물적 담보의 대상으로서 동산이나 채권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이는 부동산 담보설정의 경우 등기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한 담
동산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설정함에 있어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계에서는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변칙적인 담보유형이 있어 왔다.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혹은 매도담보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의 담보권이 형성되어 왔다.
이 담보유형은
양도담보의 유효성에 관하여 종래 허위표시(제108조)여서 무효라는 점,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동산의 양도담보는 탈법행위(제332조, 제339조)여서 무효라는 점,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었으나, 현재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다
양도담보권)을 인정하는 예외가 인정된다.(대판 1990.12.26, 88다카20224 등)
(b)융통물ㆍ불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물건을 불융통물 공용물(예컨대 관공서의 건물ㆍ 국공립학교의 건물 등), 공공용물(예컨대 도로ㆍ공원ㆍ하천ㆍ항만 등), 금제물(
양도되었다.
B.담보목적의 채권양도 ;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의 기초에는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가 존재한다. 이 때 채권양도의 원인행위는 소비대차계약이 된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