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제265조)를 가져온다.
Ⅱ. 소송계속
1. 의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요건
(1) 판결절차
소송계속은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판결절차가 아닌 강제집행절차, 가압류ㆍ가처분절차,
분쟁해결기구에 협의 참가의사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 제소당사국이 협의 참가 요청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제3국은 협의에 참가할 수 있고, 협의 참가 요청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II. 패널절차
1.패널구성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이 장에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의 매도인
요건이나 행사방법에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파산법상의 부인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지 않고 일반재산의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간편한 제도로서 기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은 민법 제406조의 해석상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한 재산회복을 본체로
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
I. 서론
1) 의의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청구하는 성격의 기본권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다른 기본권은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청구권을 가짐(상260조)
Ⅱ. 청 산
1. 의 의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요건 - 법정책임설에 근거한다.
2.3.1. 이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
이사의 악의나 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있으면 족한다.
2.3.2.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이사가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시 임무해태인정
2.3.3. 손해의 발생
직접손해 - 제3자가 1차적으로 입은 손해
간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