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의 원고가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3.청구의 변경의 양태
1)청구취지의 변경
(1)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ⅰ)청구원인을 놓아 두더라도 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
ⅱ)심판의 대상이나 내용을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이 된다.
(2)심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청구의 확장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널리 제3자 반소를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별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만 제한적으로 피고가 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원고와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제3자를 반소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
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간통죄의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당사자 한쪽과 친척.친우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가 패소하면 감정상 고통을 받을 관계
요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요한다. 주관적 요건은 공동소송으로 병합심리하기에 적합하게 각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청구가 상호공통성·관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공동소송의 객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임에 대
요건을 갖춘 능력 있는 단체가 집단분쟁해결 및 집단피해구제를 위해 원고자격을 부여 받아 이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하나의 단체가 제소권을 부여 받지만 다수의 구성원이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활동하므로 집단피해구제법의 성격을 띠게 된다. 단체소송법은 영업자나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
요건이다.
(3) 주장 자체의 정당성
원고의 주장사실로 미루어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어야 한다. 만일 원고의 주장 자체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것이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4) 주장사실의 증명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다투는 한 증명되어 이유 있어야 하고, 피고의 항변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