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 소송의 절차
소비자단체소송 절차는 사업자에 소비자권익 침해중지 요청→조정기간 14일 경과 후 소송제기→법원의 소송허가로 재판 성립→승소 땐 확정 판결 효력 및 가집행처분 등의 절차로 법원에 직접 피해방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소 전 소비자권
청구를 추가 대법 1969.5.27,68다1798. 【판결요지】
항소심에 있어서 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진술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진술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라 할것이다.
하는 형식인데, 이것은 피고의 방어권행사 와 관련이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
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Ⅱ. 요건
1. 청구권자 :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 혹은 그 밖의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
2. 제소 대상 :
입법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중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 한 특별조치법(2004. 1.
1) 청구취지의 변경
(1) 심판의 형식 및 대상의 변경
-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변경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원인은 그대로 둔채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를 건물소유권확인청구로 대판 1966.1.25,65다2277 ; 동 1962.10.11,62다304.
, 토지인도청구를 하 였다가 그 토지위
청구인용·기각과 같은 본안판결이 아니라 소송판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불복상소가 허용된다.
Ⅱ. 소의 취하
1.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2. 소취하 계약
(1) 의의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
위해서는 먼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준수와 변호사 강제주의의 요건 및 1.청구인 능력 2.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기본권의 침해주장 4.권리보호의 필요성 5.보충성 요건과 6.법적관련성(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청구 및 토지인도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선결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사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간단히 논점을 살펴보면, ①에서는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과 제소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②에서는 소
.
ⅱ) 채무자 자신이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은 ‘채무자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청구기각이 마땅하다고 하고 있다.
(2) 소송물(청구)의 동일
중복제소금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소송물의 동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의 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 이론에 따라 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