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시행규칙 제8조). 그 밖에 『신탁업감독규정』에서는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가계장기신탁, 근로자우대신탁의 경우에 특별중도해지를 인정하되, 그 요건을 매우 한정하고 있다(신탁업감독규정 제14조, 제33조).
청구요건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및 증시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증권거래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의 경우에 원고에게 개벌적인 거래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소송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Ⅰ. 개요
주민들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과 극심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민원인 경우, 행정결정이 장기간 지체되어 공익에 대한 침해가 확대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행정현장에서 행정과 주민들의 갈등으로 행정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전 사회의
것으로 손해배상․침해금지․가처분의 청구 등이 이에 속하며, 일반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의 대상이 되는 법적 문제의 핵심내용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는 특허발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사실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소하여 그 救濟를 請求하는 특수한 權利救濟制度이다. 憲法訴願은 많은 權利救濟制度의 하나로서 선택하거나 다른 救濟手段을 省略 또는 回避 便法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基本權 보호를 위한 특별한 權利救濟制度이다. 憲法訴願을 관장하는 憲法裁判所는 法院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잘못한 규정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제척기간과는 따로, 지출한 때로부터 보통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자체가 소로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명도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되는 경
이에 응소(應訴)함으로써 시작된다. 管轄法院과 對立當事者가 특정되고, 심판대상인 소송상 청구(訴訟上 請求)가 절차에 계속(係屬)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되는 주장과 입증(立證)을 하는 등 일련의 訴訟過程(process)이 전개된다.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채권이다. 채권증서는 증거방법에불과하며 증서가 교부 된 경우에는 변제시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유비의 영업직원인데 주식회사 관우는 거래처로 수년간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1억원에 달해 법적소송의 문제가 된 것에 대해 해결책을 같이 생각해보기로 하자.
제소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전세계 PL법 중 가장 엄격한 경향을 지니고 있어, 미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PL소송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기업들 또한 회사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 이상인 존폐의 문제로 PL대응을 인식해야한다. 이 장에서는 제조물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