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사건은 제외
⑶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4항 소정의 민사사건
ㆍ비재산권상의 소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의 소를 말한다. 성명권, 초상권의 침해 중지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등이 있다. 한편 가사소송사건과 행정소송사건은 비재산권상의 소이지만 민사법원의 관할은 아니
4) 소송절차
중간확인의 소도 복수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요건으로서, 중간확인의 청구가 본래의 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중간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說】상속재산에 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 친자관계 등 신분관계가
제소전화해절차, 법관의 공조 등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예로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등이 있다.
(3) 사건의 중요성을 특별 고려하여 파산 개인회생 회생사건과 증권관련
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보부인낙은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인낙이라고 보지 않는다. 소송요건의 흠으로 부적법하나 청구만은 인정한다는 진술 또한 같다.
(3) 청구의 포기 ․ 인낙은 소송상화해와 같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소송종료원인이다. 그러나 전자는 한쪽 당사자만이 전면적 양보를 하는 단독행위임에 대
(4)허용요건
o 공동원고측 청구이든지 또는 공동 피고측 청구이든지 청구끼리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o 공동소송의 일종이므로 공동소송의 주관적, 개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심판방법 : 특수공동소송에 있어서 재판진행의 통일 및 판결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소나 제소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4)기판력의 부존재
(4)특수소송에 관한 사항
1)소송 중의 소 또는 병합의 소의 경우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할 것.
2)선행적 절차를 거쳤을 것. 예)행정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 등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조정과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을 것.
3
청구인데 법조경합관계의 다른 법규로 바꾸는 경우
ⅲ)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한 청구인데 요건사실의 일부를 달리 주장하는 경우
※ 판례)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반대설 있음).
Ⅱ.유형
1. 교환적 변경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부정할 것이다.
(3) 소송계약설
소취하계약은 소송계속의 소멸이라는 소송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계약으로서, 계약성립이 소송상 주장되면 피고의 항변에 의한 소의 이익 없다는 주장이 없어도 직접 소 송계속소멸의 효과가 생기고, 법원은 이를 확인
3. 구조의 절차
(1) 소송구조는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 이는 소명을 위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이고 다른 방법의 소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3.5.23, 2003마89.)
을 붙여야 한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