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도 있다.
부작위법
1 의의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법규성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신청권의 존부나
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안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판 2003. 7. 11. 2003다19558; 2005. 3. 24. 2004다65367
2) 請求(訴訟物)의 同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중복제소에 해당되려면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음가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참가하는 경우로서 참가인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 내지 그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②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 사이의 양립불가능
㉠ 학설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주장 자체만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요건 하에서 허용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청구적격)이다. 소정의 형성의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만 사후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형성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즉 소의 목적이 실현되거나 소송중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 권리보호수단이 존재하
청구인적격은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3. 집행정지원칙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요건에 불확정개념인 “
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
요건)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당사자의 동일
1) 동일한 당사자
중복제소가 되려면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달라서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제척기간의 판별
학설은 조문의 문구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데 일치되어 있다. 즉, 조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보아야한다.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에 대한 개관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미국식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평법규칙 제48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1848년 뉴저지 주에서 최초로 입법한 Field가 편찬한 민사소송법에 전술한 당사자대표소송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었다.1848년에는 뉴욕 주를 필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