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합의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보통의 보증이며 부종성․보충성을 갖는다(金亨培 586면, 金相容 419면).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丙․丁․戊가 각자 보증인이면서 그들 내부적으로는 누가 甲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든 전액변제하기로 특약을 하고, 또한
고의못지 않게 과실의 문제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적 조절을 근간으로 하는 행위개념은 책임의 구성요건으로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의 행위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의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밝혀 주고 있다
4. 채권자지채(수령지체)
Ⅰ. 서설
1. 채권자지체의 의의: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아 이행이 지연되고 잇는 상태를 말한다.
Ⅱ. 채권자지체의
과실책임이다. 매매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 정책적 목적, 즉 유상계약에서의 대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도인에게 지워지는,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즉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은 특정물의 급부에 대해서만 의무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요건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① 확정기한부 채무
원칙 : 급부의 기한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급부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진다.(제 387조 1항) 이 때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대판1994.12.13 93다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387조 1항 전문). 예컨대 1994년 3월 1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무는 그 날이 지남으로써 당연히 지체가 된다.
(ii)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하여는 다음의 예외가 있다. 즉, (ㄱ)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과실취득권(제201조),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책임의 경감(제202조),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이하), 자력구제권(제209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권 등은 게르만법의 Gewere에서 유래한 데 나머지 것들은 로마법상의 possessio에서 유
채권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한정된 요건 아래에서 제한적으로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④ 영업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공인된 이익(고객, 상호, 신용 등)을 부당경쟁행위나 기타 부당행위를 통하여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⑤ 타인의 생활이익(깨끗
고지할 필요가 없다.
3.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의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또는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이러한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이루어
Ⅰ. 개요
여유자금의 저축수단으로서 채권을 인식할 경우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보유전략과 함께 장부가격 중심의 회계시스템이 수반되는 반면, 채권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투자수단으로 바라볼 경우 발행시장 중심의 채권시장에서 벗어나 이익 실현의 장인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