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내륙수운, 항공, 철도나 도로운송 등 여러 운송방식 중에서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복합운송이 되기 위해서는
①국제 간(다른 국가 간)의 운송
②복합운송계약의 체결
③복합운송인에 의한 전 구간의 책임인수
④운송수단
운송인이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할 시점까지 전운송구간에 대해서 일괄책임을 지고
단일의 복합운송운임률에 의해 운송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즉, 복합운송은 특정화물의 육상,해상,항공운송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운송형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최
해상 운송계약이란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만일 물건에 대해 멸실, 손상, 지연에 따른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운송인과 화주사이에 손해보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만일 손해가 일어났을 경우 1차적인 책임은 화주에게서 물건을 양도받아 운송을 책임지기로 한 화주에
1. 해상운임
1) 기본운임
정기선운송에 있어서는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어 표정운임(tariff rate)을 책정하고 있으나, 맹외선사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표정운임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 폭도 크다. 부정기선운송에 있
재고비용 및 보관비용의 절감 : 허브센터의 운영에 의한 재고수준 감축
전체 창고유지비용의 절감 : 신속한 공급에 의한 해외 현지 물류센터 축소운영
비상사태 발생 시의 손해 감축(신속한 대처)
고가의 자본재의 효과적 활용
변질되기 쉬운 상품의 해외사장 확대 용이(선어, 활어, 생화, 김치 등)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법성을 부정하여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보증도의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수입자가 화물선취보증서 자체를 위조하여 운송물을 사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법성을 부정하여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보증도의 관행을 악용하는 일부 수입자가 화물선취보증서 자체를 위조하여 운송물을 사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하인의 편의를 위하고 국제무역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일찍부터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컴퓨터에 보존하고 운송회사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서로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를 사용함에 의하여 물품에 대한 지배․처분권을 이전하거나 물품의 인도를 행하는 방법인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