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이나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의
공범은 임의적 공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2) 적용범위
1) 절대적 친고죄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된다.
2) 상대적 친고죄
공
2. 간통죄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의 취급
(1) 문제점
법 제229조 제2항은 재혼인 또는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혼소송이 공범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8조).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36조). 이는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이므로 본인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5.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이 불가분(不可分)이라는 원칙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 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고발
고발이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 소추를 구한다는 점은 고소의 경우와 같고, 다만 주체가 다를 뿐이다.
고발 역시 수사의 단서이나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지만, 강제 수사까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고소기간의 경과로 고소권이 소멸하거나 고소취소나 합의서 등의 제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명백한 경우에는 일체의 수사를 중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의 경
1.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노크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아빠야"라고 하면서 밖이 보일 정도로 용변칸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문을 잠그면서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
할 것이기에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가 논의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으로는 1)이중기준의 이론, 2)사전억제금지의 이론, 3)명확성의 원칙, 4)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5)과잉금지의 원칙(필요최소한도의 규제수단의 선택에 관한 원칙)이 있다.
Ⅰ. 문제제기
사안의 세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원의 심판의무 위반 여부이다. 만약 단순퇴거불응사실도 수소법원의 심판대상이라면 수소법원이 단순퇴거불응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갑에게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단순퇴거불응죄의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은 실체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