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
I.序論
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處理하고 存立을 維持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權限을 필요로 한다. 즉 일정한 地域과 住民을 대상으로 하는 地域的 統治權이다. 地方自治團體가 해당 地域과 住民을 支配하고 그 所管事務를 자신의 創意와 責任에 입각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內部的인 自治權이 요
헌법이 정치적 일원체인 국가의 실정법질서 내에서 最高法性, 즉 最優先的 效力을 갖고 있다는 생각은 헌법에 관한 思考와 또한 그러한 근본질서로서의 명시적인 정착에 관한 투쟁의 역사와도 같다. 만약 헌법이 일반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헌법은 일상적인 법률생활에
憲法, 그 중에서도 특히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勞動法상 어떠한 意味(Bedeutung)와 效力(Einwirkung)을 갖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憲法學과 勞動法學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_ 勞動法에 있어서 基本權 보장에 관한 憲法規定이 갖는 法的 意義 및 性格은 크게 두 가지
I .머리말
_ 198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改正民法 즉 家族法이 1991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개정론자들은 개정민법에 대하여 일응 긍정적인 평가와 아울러 앞으로의 시행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나 해석론을 제시히고 있는가 하면, 개정반대론을 폈던
1. 들어가면서...
民法은 民事에 관한 條文들의 단순한 集合이 아니라 몇 가지의 基本原理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編成된 것이다. 基本原理의 파악은 民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妥當한 解釋을 하기 위해 必要하다.
그런데 우리 民法은 19세기에 成立한 近代 民法을 模範으로 삼고, 그것을 修正한
-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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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