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법 140).
(1)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긱고, 취소 자체
[교정복지] 계호
I. 의의
계호란 시설 내의 안전과 수용자의 규율유지를 위한 경계작용과 수용자의 보호작용을 말한다(경계와 보호의 성격을 내포함). 현재는 교정이 구금만아니라 보호기능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보호기능이 더 중시된다.
II. 계호권자
원래 고유한 의미의 계호권자
권자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감독청이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즉 감독청이 처분청에 대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청에는 내용적으로 대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의
권자
민법은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익’의 권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취권을 가진다. 원물의 소유자(211조), 선의의 점유자(201조), 지상권자(279조), 전세권자(303조), 유치권자(323조), 질권자(343조), 저당권자(359조), 매도인(587조), 사용차주(609조), 임차인(618조), 친권자
권자의 범위와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다.
2. 무효의 취소의 경합(이중효)
(1)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원인이 또 있는 경우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예컨대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의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