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법 140).
(1)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긱고, 취소 자체
[교정복지] 계호
I. 의의
계호란 시설 내의 안전과 수용자의 규율유지를 위한 경계작용과 수용자의 보호작용을 말한다(경계와 보호의 성격을 내포함). 현재는 교정이 구금만아니라 보호기능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보호기능이 더 중시된다.
II. 계호권자
원래 고유한 의미의 계호권자
권자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감독청이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즉 감독청이 처분청에 대신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청에는 내용적으로 대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의
권자
민법은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익’의 권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취권을 가진다. 원물의 소유자(211조), 선의의 점유자(201조), 지상권자(279조), 전세권자(303조), 유치권자(323조), 질권자(343조), 저당권자(359조), 매도인(587조), 사용차주(609조), 임차인(618조), 친권자
권자의 범위와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다.
2. 무효의 취소의 경합(이중효)
(1)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원인이 또 있는 경우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예컨대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의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면
Ⅰ. 서
실체법상 담보물권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된 때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 평등주의가 관철되고 있으므로, 채권회수의 확실성을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을 함에 있어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을 필요와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와 같이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려는 소극적이고 보완적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
Ⅰ. 개 념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가 급부의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이를테면, 2필의 말 중에서 어느 1필의 말을 준다고 하거나, 카메라든가 시계를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다.
Ⅱ. 선택채권의 특성
1. 선
1. 무효의 개념
①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며,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무효가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경우(부존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