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보호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 반면 노사관계법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로서 노동삼권의 주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2. 개념상의 차이
노사관계법 제2조 1항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Ⅰ. 서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기법 기타 개별근
Ⅰ. 서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법규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
근기법 및 산재법의 재해보상제도와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특징
1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종래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근로자는 재해발
V.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1. 임금의 지급·계산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기법상의 통화불·정기불·직접불·전액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근43①). 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의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43②). 다만, 일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4. 구제내용상의 차이
(1) 재해보상
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
2. 학문적 연원
허목, 윤휴, 유형원이 17세기 중후반 근기남인을 대표하는 학자임은 널리 알려져 왔으나, 이들의 학문적 연원에는 서경덕과 조식의 학맥을 기반으로 하는 북인北人들의 학문적 영향력이 컸다는 공통점에 주목해 보았다.
1) 허목
허목의 학문적 연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이
Ⅰ. 개요
실학은 조선 후기의 독특한 사상체계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실학은 중세사회 해체기로서의 조선 후기 사회에서 형성되었음은 물론 조선 후기 사회의 개혁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었던 학문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시대에서나 자신이 살고 있던 사회의 개혁을 시도하는 지식
Ⅰ. 서론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에게 보장된 보편적 권리이며 인권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의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1. 논점
현재 大法院은 지입차주,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회사 외무원 등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어,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라 한다)들은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