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경위
대리운전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업은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다른 형태로 교통안전을 여전히 위협하고 대중교통 수단에 비하여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하여 대리운전업을 법적 규제 대상영업으로 진전시
대리운전의 시장규모는 연간 2조원에 최대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회 평균 이용금액을 1만원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2억 명 정도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는 8천여 곳, 종사자는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대리운전에 대한 정부의 법
법상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피하고 음주로 인한 신체와 감각기능의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차주인 고객과 타인의 차량을 함께 대가를 받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서비스까지 총칭한다.
‘대리운전종사자’(대리운전기사)란 좁은 의미로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대리운
Ⅳ. 쌍방대리 금지
-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행위(민124)와 같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동일인이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을 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취급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그러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이 소송상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소송행위는 법인 등의 대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 경우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
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므로(47),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민909조, 911조) 또는 후견인(민928조)이나, 한정치산자̶
Ⅲ.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1. 의의와 종류
- 법령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어, 당연히 소송수행권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
Ⅱ. 무권대리인에 대한 소송법상 취급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상대적 무효이다.
ⅰ) 상대적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급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3. 법정대리인
(1). 의 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이다. 소송에 있어서도 법정대리를 인정한 것은 스스로 소송을 수행을 할 수 없는 자의 능력을 보충하고 그의 이익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종 류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
2. 대리인의 종류
(2). 임의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란 포괄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리인.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는데, 후자를 특히 좁은 의미의 임의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3).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