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화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 규칙은 19세기 후반부터 여러 중재재판을 통해서 관습법규칙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국가책임에 관한 성문법전화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UN국제법위원회(ILC)가 창설되고 1956년에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작성을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법전화 작업현황
1. 국제불법행위로 인한 국제책임
1) 1980년 ILC는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을 채택하였다.
2) 2001년 ILC는 제 53차 회기에서 기존의 국가책임협약초안을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명칭도 기존에는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를 사용하였으나 ‘국제위법행위에 대학 국가의 책임’(Responsibi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성문법 주의
(1) 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불문법주의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만은 성문법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2) 1958년 제1차, 1960년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의 4개의 협약들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해양법이 4개의 별개의 협약으로 체결됨으로서 해양법질서의
법전화를 지향하여 최근에 성안된 독일 환경법전초안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환경법학계는 물론 실무계에 있어서도 환경법의 통일법전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일 환경법전초안을 소재로 하여 우리나라의 환경법의 통일법전화를 검토하고자 하는 바, 이
법전화작업이 시작되었다. 해운 연합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법 법전화 전문위원회는 1926년 1월에 「해적의 억지를 위한 조문 초안」(이와메루, 마타 초안)을 작성했으나, 긴급한 사항으로 여겨지지 않고 법전화는 연기되었다. "Draft Provisions for the Supression on Piracy", League of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for the Progr
법전화(법전화를 위한 적절한 법영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법문헌의 저작과 출판(단행본이나 정기 간행물의 관심 분야는 어떠한 것일까), 또는 변호사들의 통상적인 의사소통 방법 같은 활동이 영향받고 있다.
2.시민법 전통에서 법의 분류의 특징
법의 분류에 대한 전통적인 시민법상 방식의 두
정확한 지식을 얻는 것조차 곤란하게 되었다. 이제 사회보장 입법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만큼 이들의 상호조정ㆍ정리ㆍ통합 등 간소화가 불가피하고, 사회보장법의 근본적 개혁과 통일법전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구조를 설명해 보겠다.
Ⅰ. 독일
독일의 노동법은 법전화 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법적 출처와 형성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한 수의 개별법규로 분산
개별노사간의 법적 관계에 적용
공법상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규정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노동법상 권리분쟁 담당
민법, 상법, 공업법, 수공업법, 연방휴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