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개념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제251조).
2. 인정취지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었다가 변제기에
Ⅴ. 형성의 소의 利益
1. 총설
- 형성의 소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법률이 그러한 형성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2. 청구적격
- 형성의 소는 형성소권에만 허용된다.
- 형성권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1. 의의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및 원인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소 변경이 인정되는 소소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원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이 소의 종류 자체의 변경을 인정한 것은 본의 아니게 행정소송의 종류의 선택을 그르친 경우 소의
2. 민사소송의 목적론과 관련하여 소의 이익의 본질을 논하는 견해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권리보호설를 취하는 견해는 대부분 소의 이익에 관하여 당사자의 사익을 강조한다.
즉 소의 이익이란 권리보호를 구하는 자의 자의를 회피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객관적․소송법적인 가치판단에
2. 소의 이익에 관한 개념상의 분류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다음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로 청구의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이 있어야 하며(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청구적격이라 표현한다), 둘째로 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만한 현실의 필요성 내지 이익이 있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 의의
취소소송의 계속중에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을 허가할수 있도록 함
새로운 소의 각하나 제기라는 절차의 반복을 피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
Ⅴ. 장래의 이행판결과 사정변경
1. 문제점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 형평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토지 인도시까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판
2.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가. 청구가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가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ⅰ)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은 증서진부확인의 소(250)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