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반대 근거들과 의견을 인터넷 실명제의 현황과 비교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후 결론부분에서 이러한 실태들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오해
: 2007년 7월 27일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¹제한적 본인확인제도(제한적 인터넷 실명제)가 하루 평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고 할 말을 하라'는 것은 바로 '너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는 하겠다. 그러나 국가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너에게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는 엄포와 경고에 다름 아니다. 많은
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공인의 사생활 침해사례가 늘고 있고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는 현실에 직면함으로써 이를 제재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흐트러진 인터넷예절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의견이다. 그러나 실명이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도 되므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욕설 사용, 음담패설 등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 또한 근거 없는 비판으로 올바른 토론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신원 (ID: identification 즉, 사용자계정 user account ) 확인을 법제도화 하겠다는 것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주체의 익명성 인정 여부를 각 사이트의 임의적 자율에 맡기지 아니하고 이를 법으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