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반대 근거들과 의견을 인터넷 실명제의 현황과 비교하여 제시할 것이다, 이후 결론부분에서 이러한 실태들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오해
: 2007년 7월 27일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¹제한적 본인확인제도(제한적 인터넷 실명제)가 하루 평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고 할 말을 하라'는 것은 바로 '너에게 말할 기회를 주기는 하겠다. 그러나 국가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고,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너에게 얼마든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는 엄포와 경고에 다름 아니다. 많은
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공인의 사생활 침해사례가 늘고 있고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는 현실에 직면함으로써 이를 제재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흐트러진 인터넷예절을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의견이다. 그러나 실명이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3)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도 되므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욕설 사용, 음담패설 등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다. 또한 근거 없는 비판으로 올바른 토론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신원 (ID: identification 즉, 사용자계정 user account ) 확인을 법제도화 하겠다는 것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활동 주체의 익명성 인정 여부를 각 사이트의 임의적 자율에 맡기지 아니하고 이를 법으로 강
확인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사이버 테러 등을 막기 위해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아예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한 조치다. 정개특위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언론사나 회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1.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1998년에 정보통신부는 ‘통신 실명제’ 라는 것을 발안했다. 그 때의 통신실명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정보통신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실명제는 익명이나 가명에 대한 방법으로서의 실명제
실명제는 엄밀히 보자면 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오프라인 공간에서 법으로써 강제하지 않더라도 실명확인의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당연한 상식으로까지 되어 오히려 프라이버시 내지는 개인정보보
1. 개요
1.1 인터넷실명제의 정의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실명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 및 운영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종종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온라인에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
실명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노출실명제였고 네이버 게시판을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는 것(회원가입 시 실명, 주민등록번호 확인)또한 인터넷 실명제의 범주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