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법상 위험책임의 의의
공법상 위험책임은 국가나 기타 공공기관의 고권적 활동의 영역에 있어 위험한 설비나 행위, 예컨대 일정한 군사시설이나 경찰의 총기 사용, 기계적 신호장치 등에 의해 야기된 손해 등의 경우처럼 '국가의 의식적ㆍ의도적 침해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형성한 특별한 위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최근 과실 없는 결과 또는 입증이 어려운 결과로 인하여 무과실 책임 내지는 위험책임이 주장되고 있다. 우리는 게르만 시대의 과실책임의 도입을 통하여 과실책임주의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며 그에 따른 우리 민법 규정의 상세한 규정과
위험
1.2.1. 사례) 2004년 10월 11일 22시 부산 진구 가양동 교통사고
피해 : 1명 사망, 1명 부상
1.2.2. 사례 :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피해 : 인명피해 : 사망 191명, 부상 146명
물적피해 : 전동차를 포함한 270억원, 중앙로 역사 144억원 합계 414억원
1.3. 배상책임위험
1.3.1. 사례) 20
1. 제조물 책임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은 “핸드폰,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친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갑측에서는 경찰관 을의 지시에 의한 운행이라는 본 사안의 특수성을 들어, 즉 일종의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임을 이유로 운행자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갑의 소송대리인이 설령 갑의 운행자성을 부인하지 못한다
무역거래는 국내의 거래와는 달리 많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무역거래에 위험이 산재해 있는 것은 언어와 관습, 법률 등 모든 환경이 상이한 외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송위험
무역에 관한 물품운송은 주로 해상운송에 의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다. 다툼은 밖으로 되돌려진 것이지만 여기에 나타난 최고 재판소의 판결은 본 사건에 한하지 않고, 넓게는 이후의 하천행정과 유사한 수해소송에 큰 영향을 준 거이라고 보고 있다.
(2) 수해와 국가배상의 관계를 되돌아보
1. 의의
證明責任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要證事實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危險 또는 不利益을 말한다. 즉, 증거 없을 때의 패소위험을 의미한다. 입증책임은 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도 眞僞不明의 상태에 있
위험책임-오늘날 증대하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처로서의 배상수단
☞프랑스에서의 국가배상제도의 발달
블랑코라는 한 소년이 국영담배공장의 운반차량에 치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블랑코 소년의 부모는 국사원(Conseil d`Etat)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여기서 국사원은 국영담배공장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