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자산유동화(Assetsecularization)란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집합된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나
2. 자산유동화의 객체
1) 자산유동화의 객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현재 또는 미래에 현금흐름(cash flow)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 유가증권, 물건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단순화하여서 채권, 부동산
Ⅰ. 서론
현행 유동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제약사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하나의 유동화기구는 하나의 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를 이 논문에서 편의상 “복수 유동화계획 금지의 원칙”이라 부른다). 복수 유동화계획의 금지 원칙이 천명된 이유는 1개의 유동화전
Ⅰ. 서론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이익에 대한 이중 과세문제는 자산유동화법의 시행 초기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이나, 자산유동화법 제정 당시에는 세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는 유동
Ⅰ. 서론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이 총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상장·코스닥기업 등의 직접금융조달수단인 기업공개·유상증자 등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비교해 보면, 자산유동화증
자산 유동화 증권의 기본 개념
1.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표준화
2. 특정 조건 별로 집합(Pooling), 이를 바탕으로 증권 발행
3.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이용, 증권을 상환
자산 유동화 증권의 종류
1. 현금 수취 방식
1) 유동화 자산 매각 → 유동화 중개 기관 집합 → 신탁 설정 →
Ⅰ. 개요
자산의 유동화 또는 증권화(Securitization)란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기존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가공하여 쉽게 유통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근거법에 따른 특수한 증권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자산유동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
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증권형태로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데 첫째, 대출채권, 리스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동질성(homogeneity)을 가진 자산을 집합하여 법적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과 둘째,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Ⅰ. 개요
IMF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정리와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이 검토되면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주택저당증권제도는 그 동안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IMF 체제 이후
유동화제도(MBS)의 의의
금융기관이 주택소비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한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저당채권은 대출자가 대출자금을 모두 상환하는 만기 시까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자산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와 같이 이러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