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화폐적 수입
- 일시보관금과 같이 자치단체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은 제외
- 수입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인 결과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된 것이라
본문내용
제3절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성 ․ 형평성 ․ 공익성
1. 지방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조세가 갖추어야할 일반적원칙 ①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효율성 )
② 공평성
조세의 효율성은 형평성에 비해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 왜냐하면 효율성으로
자주성을 제고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보장기능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의 교부금이 아닌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인 독립재원임
◦지방교부세는 그 용도의 제한이 없음
(2)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의 균형화기능
◦지방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행을 위해 자치권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권능을 말한다. 자치재정권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불가능 하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재정적 자주성이 실현된 국가는 거의 없다.
Ⅲ. 자주재
자주성을 제고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보장기능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의 교부금이 아닌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인 독립재원임
◦지방교부세는 그 용도의 제한이 없음
(2)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의 균형화기능
◦지방
자주재원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면서 자치단체의 특정사업요구에도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양여금제도의 설치에 따른 기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서는 지방교부금제도가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자주재원부담지수
특정 군의 지방세수입을 주민수로 나눈 주민 1인당 부담액 A와 나머지 군의 지방세수입의 총액을 나머지 군의 주민수로 나눈 금액 B를 산출한 뒤 A를 B로 나눈 특정 군의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가 1.0 이상인 경우는 그 수치만큼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높은 것이고 1.0 미만인 경우는
자주재원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라고 한 마디로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 문제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방재정을 촉진하기 어려운 면, 또 국가에 의한 재원조치 등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면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배분,
재원이 스스로 조달되는 자주재원은 전체재원에서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 즉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는 세입측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공공수요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범위를 넓히는 과제로 집약된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