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를 하여 부본을 제출받아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그 부본에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의 표시가 없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사건번호 등을 알기 위해 문의하는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소장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주소안내
4.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원고가 소장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로써 소송이 종료되므로 소각하판결처럼 종국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인지의 2분의 1을 돌려준다.
(2) 견해대립
소장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주소로 소장부본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불능된 경우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가 있다. 송달불능이 되는 사유에 따라 재판장의 주소보정명령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Ⅰ. 개요
현행심리방식에 있어서는 소제기후 제일회변론기일까지 사실상 아무런 소송준비도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시간만 낭비되고 있다. 충실한 소송심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일회변론기일전에 쟁점 및 증거의 적확한 정리를 해서 입증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하게 하여 여
보정이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조치와
소송의 성립관계 및 항소심에서의 보정가능 여부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함으로써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그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대표권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