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판 례>>
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
책임능력자로서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법성인식은 독립적인 책임요소로서 이의 부존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그 존재가 추정된다. 박상기, [형법총론], 1996년, 박영사, 232면.
(2) 고의와의 구별
위법성인식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내용과 적용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행법상 면책사유를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초법규적 면책사유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긴급피난의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Ⅱ. 강요된 행위의 의의
1. 개념 및 연혁
내용
*형사보상법은 구금에 대한 보상은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15,000원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사형집행,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 노역장유치의 집행, 몰수집행, 추징금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일급최저금액 2만7840원(8시간 기준)
(형사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① 이행지체(履行遲滯:민법 544조), ② 이행불능(履行不能:546조), ③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며,
정신에 따라 법관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그에 대한 절차가 입법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3.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
이 원칙은 원래 사실인정을 위하여 그 진위 내지 존부가 불명할 경우에 적용되는 증거법상의 원칙이다. 보안처분은 책임능력, 위법
I. 사회적책임의 본질
1. 사회적책임의 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 함은 단순히 기업책임(business responsibility) 혹은 경영책임이라고도 하는데, 기업 내지 경영체가 환경주체(즉, 이해자 집단)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그 직무를 달성하는 당위적인 의무(obiligation)를 뜻한다. 다시
서론
요즘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슈화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잠잠하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최근 들어 갑자기 이슈화가 되는 것인가? 현대사회가 물질이 풍족하게 되면서는 양보다는 질적인 방면이 추구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
책임이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 또는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권을 침해하는 공해에 대해서는 공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환경파괴가 행하여지지 않더라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지적한 대표적인 문헌은 영국의 월든(O. Sheldon)의 “관리사상”(The Philosophy of Management)이다. 월든은 이미 1924년의 동저 제3장에서 종업원에의 존경과 유정, 능력의 최대활
용, 고용의 간정확보, 참가,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의 증대를 종업원에 대한 사회적 책
임의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