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때는 조선시대. 넓은 마당의 한 가운데 흰 소복을 입고 칼을 쓰고 앉아 있는 한 여인이 있다. 그 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관리가 그 여인에게 수청을 들라 하고 그녀는 이를 거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순간 밖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라는 소리와 함께 관저의 문을 박차고 몽둥이를 든
- 한국적 민원구제제도의 정착화를 위하여
문민정부 이래 우리나라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기대하여 중앙정부의 업무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였다. 이런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관리들은 이에 걸맞은
재거사목이 발달하기 시작함에 따라 암행어사 본래의 임무인 문민질고 탐오혹형을 염찰하는 외에 별견어사의 임무도 통할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암행어사의 임무가 확대 강화됨에 따라 별견어사는 영조대를 절정으로 발달을 중지하고 암행어사 사목의 발달이 절정을 이룬 정조대부터는 급격히 쇠
경차관 을 두었는데, 또 봉안사로 하여금 수손전 을 순심 하라 하시니 미편 합니다.”하니 전지 하기를, “오백창의 일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고, 봉안사는 이미 길을 떠났으니, 또 어떻게 소환 하겠느냐? 수손전은 봉안사로 하여금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하였다. 권감 등이 다시 아뢰
추고 노래를 하는 등의 관행을, 제사를 지내는 무당뿐만이 아니라 그 의식에 참가하고 그 의식을 관람하는 모든 이가 함께 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의 한국인들에게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는 보통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더욱 친숙해 질 수 있는 계기로서 노래방같이 함께 어울리며 자
추고 있다. 그런데 학·연화대·처용무 합설(鶴·蓮花臺·處容舞 合設)은 『악학궤범(樂學軌範)』 권5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궁중(宮中)에서 매년 12월 그믐날이면 지내는 나례(儺禮)에서 차례에 따라 학무, 연화대, 처용무가 출연한 것이다. 여기서는 나례(儺禮)의 진행과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사목 제293집 (2003년 6월),
이처럼 청소년은 보호와 권리의 양쪽 측면을 모두 가지는 특권 연령층이 되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청소년의 개념은 생각해보면 오늘날까지도 완전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다.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20세이지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며, 18세가 되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 역사
우리 역사는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갈 때 오천 년의 역사이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사회복지사를 몇 면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과거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제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에 많은 사회제도는 '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