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정치와 개인의 존재론적 구성을 일종의 '부정의 정체성'으로 초코드화(반공이데올로기의 위로부터의 공급)해왔다. '빨갱이'가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비로소 개인은 '국민적 개인'(주5)이자 정치적-사회적 존재로서 등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의 소지로서 간단히 해결될 수 있
법원과 마찬가지의 토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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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은 해방 후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에 대처하는 한시법의 성격을 띠고 제정되었다. (1948. 12. 1) 국가보안법의 근원을 보다 더 소급해 올라가면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을 거의
서론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차원의 병역거부사례가 발생한 것은 일제하인 1939년 33명의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 최초의 사례로 보여 진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된 이후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병역법의 규정 및 군
국가 보안법의 변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
법」, 잡지와 도서출판에는 「출판법」, 결사․집회 관계에는 「보안법」 및 「보안규칙」 등을 적용하였고, 3.1운동 중이던 1919년 4월 15일에는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1925년에 제정, 공포된 「치안유지법」 등에 의해 더욱 강화
법령 제11호를 통해 ‘조선인민과 그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인민에게 차별과 억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법률상 균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사상범보호관찰령, 신사법 등은 폐지되었으나 나머지 법들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국가보안법의 탄생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식민지 사상 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며 '황국신민화'를 강제하는데 악용해 왔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해방된 땅에서 자주독립 통일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진보운동을 탄압하는 도
1. 국가보안법 문제
국보법은 정치적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는 남한의 당시 상황에서 좌익활동과 반 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해방 이후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한다는 점과 공산주의자 소탕을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태생적인 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하여 56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비민주의적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 이 법의 규정에는 위헌적․비민주적․반통일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법률적 판단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악용․남용하여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