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반송통관의 정의
* 통관이란?
관세법 제2조13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통관이란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들여온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된 화물을 외국 무역선(기)에 물품을 적재
[수입통관절차] 수입거래절차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무역대리업자 또는 기타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수취하여 물품종류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선적서류가 내도되면 수입대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
정의
-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함에 있어 거쳐야 할
세관절차를 의미
목적
- 관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징수 하여 재정수입 확보
- 국가 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1) 반송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수출신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이 허용되므로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원산지판정 부문만이 관심사항이 된다.
나. 원산지 판정기준 및 방법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완전생산물품)의 경우는 채취 또는 생산된 국가를 원
2. 보세운송인
(1) 보세운송신고자
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
2. 수입통관의 절차
4) 세관검사
수입물품의 검사와 감정은 수입 신고된 물품의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수입 신고된 모든 물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와 감정을 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하는 동시에
물품이 멸실 되었을 때
③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④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송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물품을 운수기관,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반송신고의 각하
반송신고의 각하는 세관장이 직
1. 수입통관절차의 의의
-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를 말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