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14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8. 개인퇴직계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근퇴25①, ②).
수급요건을 갖추기 전에 직장을 옮기거나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일시금
Ⅰ. 서 론
요즘의 근로요건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노력한 만큼 당연하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근로자의 권익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50여 년 만에 전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제는 퇴직적립금을 투자신탁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3. 퇴직연금사업자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자산운용 전문성, 효과성 고려, 근로자의 선택의 폭 넓히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 참여토록하고 있다. 이에는 재무건전성, 인적/물적 요건 등 갖춰 노동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행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행업무로
퇴직연금 운영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하겠다.
2) 법 개정 내용
DC형에 한하여 대표 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3조제1항)
다수기업에게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퇴직부담금에 운영수익을 더하여 결정 된다. DB형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식을 사용자가 결정하며 퇴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IRA형은 먼저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 일시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
Ⅵ. 개인퇴직계좌
1. 개념
개인퇴직계좌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2. 취지
최근 잦은 직장이동과 단기근속자의 증가, 중간정산제 또는 연봉제의 확산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자금으로 소진되는 문
사업자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적정하고 원활한 노동력 수급 조절을 꾀하기 위해 충실한 고용정보 및 노동력수급 조정에 관계되는 기술 향상 등에 관해 상호협력에 노력하도록 한다.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근로조건 등의 명시는 임금 및 노동시간과 관련한 사항 및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