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례 통과 → 친일파의 인준 거부 요구↑ → 11월 27일 미군정, 과도입법의원에 인준 보류 통고
미군정의 인준 보류 이유 : 법률 자체의 문제점, 법률의 정통성, 과도입법의원의 대표성 지적 → 사실상 인준 거부
특별조례 제정의 의의
‘특별조례’ 시행되지 못함 → 미군정 하
명문 출신의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만 - 그것만 없다면, 그까짓 재판의 판결쯤은 내가 책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심원 후보에 서 N신부를 빼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 P. 513
(2) 재판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적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와 국정감사 방청불허에 관한 것이지만, 위원회 회의의 공개 문제라는 점에서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II. 대상 판결(전원재판부 2000.6.29.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1) 2000.6.29. 98헌마443
청구인들은
재판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분 및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
재판부구성위법의 경우 모든 헌법재판에서 재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2. 재판부구성위법의 경우 모든 헌법재판에서 언제나 재심을 인정
재판부구성이 위법한 경우,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 쉽사리 승복하기가 어렵다. 재판의 가장 기초된 부분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없고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58①,②).
여기에서 수소법원이라 함은 본안사건이 현재 계속 중인 법원이나, 장래에 계속될 법원을 의미한다. ‘현재 계속 중인 법원’이란 현재의 본안사건의 담당재판부를 의미하는 것이
Ⅲ. 외국 입법례 및 옥외집회 제한, 경찰 대응에 관한 검토
1. 독일
독일은 독일 기본법 제 8조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위임을 받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53년 독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옥외집회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실시
특별조치법」의 제정(법률 제7062호)으로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수립 되었으나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2004년 7월 12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4년 10월 21일「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특별조치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재판부 98헌가5, 1999. 7. 22]
해당 판례와 판결에 참고된 법 조항들을 고려하여 해당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새롭게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본론에서는 입법 목적에 대한 판단 법리, 중소기업보호나 지역경제육성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에 관한 법리에 입각하여 지시사항에 기재된
Ⅰ. 서 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2004. 1. 16. 공포되어 같은 해 4. 17.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04. 7. 21.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