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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건 개요: 본인 000는 0000년 0월 0일 000에서 저지른 절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먼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합
선처반성문7종:음주운전반성문, 폭행죄반성문 폭력반성문, 절도죄반성문, 특수절도죄반성문, 회사 공금횡령죄반성문
반성문 7종 모음 - 음주운전반성문, 교통사고, 폭행 및 폭력반성문(성인), 폭행 및 폭력 반성문(미성년자), 절도, 특수절도반성문, 회사 공금횡령반성문, 법원제출용 탄원서, 학교
절도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
甲은 강도의 고의로 丁의 집에 들어갔으나, 폭행ㆍ협박에는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甲이 야간에 丁의 집에 들어가 가져갈 재물을 물색한 것은 절도죄, 즉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에 착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형법 제330조, 제331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
절도죄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 특수
절도죄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3) 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