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발명이 아니다.
⑤ 고도
기술의 비약적 진보를 도모하기 위해 창작 중 비교적 기술의 정도가 높은 것을 발명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는 크게 나누어 발명의 成立性, 新規性 및 進步性 등 特許性을
Ⅰ. 서론
특허의 실체적 요건
①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할 것
②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을 것
③선출원주의 규정을 만족할 것
④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적합할 것
⑤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적합할 것
⑥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을 것
신규성
Ⅰ. 개요
실무적으로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에서의 발명의 요지인정은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발명의 보호범위와는 다르다. 특허성을 논하는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특허청구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재요건의 충족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있지만, 막상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상대방의 실시가 침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실시가 특허침해인지 아닌 지의 판단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실시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I. 意 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
Ⅰ. 서론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1) 실체적 요건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발명으로 성립할 것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상대방의 실시가 침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실시가 특허침해인지 아닌 지의 판단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실시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구성요건완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평가방법을 소개하면 코스닥 상장업체 특허 평가방법이다. 상장업체평가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기술성평가와 경제성평가를 50:50으로 나누고 그 밑에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한다. 코스닥에 상장할 업체를 판단하는데 좋은
범위(leading scope)의 결정과 미래 혁신의 특허 취득 가능성(patenta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특허침해소송의 실태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침해금지․가처분의 청구 등이 이에 속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