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견과 도급의 구분의 종합적인 판단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결국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하는 것이며, 이때 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의 문제는 지휘․명령권 행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
파견근로, 재택근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 전체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4%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로 늘어났다. 파트타임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현재는 24.2%이나 앞으로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 파트타
Ⅰ. 개요
우리나라 법은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을 적지 않게 참고했다. 전문적 업무에 대한 파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책임의 분배 등 많은 부분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상의 차이가 발견된다.
그리고 일본의 법률보다는 프랑스와 독일의
Ⅰ. 개요
원래 파견근로는 제조업 분야이든 비제조업 분야이든 기본적으로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근로관계 아래에서 노무급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의 파견만을 계속 금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문제는 파견근로의 특
Ⅰ. 서론
정인수 박사에 의한 파견업체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시 종업원 30인 이하 업체가 전체의 9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 나라의 근로감독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그 지역의 근로감독관은 근기법 관련 모든 종류의 사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파
Ⅰ. 개요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한 파견 근로의 확대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 근거는 현재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성일 교수는 기업들이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잘 구별하여
Ⅰ. 미국의 파견근로(파견노동)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가 가장 약하다고 하는 미국에서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파견근로의 역사가 거의 50여년이 넘는 미국의 경우 파견근로에 대한 법적 규제는 공민권법 제7편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 이
파견노동자의 노동현실 개선방안
얼마전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파견근로는 일시적인 인력수요